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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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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원과 하원이 [[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공직자의 임명 동의와 선출, 정부에 대한 감독, 국정 조사와 정보기관 감독을 위하여 여는 청문의 절차를 정하여, 청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청문에 나오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청문에 적용한다. 1. 제2장의 인사청문 2. 제3장의 감독·입법 청문 3. 제4장의 조사위원회 청문 4. 제5장의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상임위원회 규칙]]」, 「[[특별위원회 규칙(루이나)|특별위원회 규칙]]」, 「[[조사위원회 규칙(루이나)|조사위원회 규칙]]」과 「[[정보위원회 규칙(루이나)|정보위원회 규칙]]」에 따르며,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공청회 규칙(루이나)|공청회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문"이란 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람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를 말한다. 2. "후보"란 상원의 동의나 의회의 선출 또는 추천을 받기 위하여 지명되거나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3. "증인"이란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참고인"이란 전문 지식이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수파 위원"이란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속하지 아니한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한 위원을 말한다. '''제4조(청문의 주재와 질서)''' ①청문은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은 청문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위원장은 청문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와 시간을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수파 위원의 질의 기회를 줄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개와 중계)''' ①청문은 공개한다. 다만,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는 청문은 의회 방송과 의회 누리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③언론 기관은 위원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 청문을 취재하고 녹화할 수 있다. ④비공개로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 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제6조(기록)''' ①청문은 속기와 영상으로 기록한다. ②공개 청문의 속기록과 영상은 청문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③비공개 청문의 기록은 위원회가 보관하며, 공개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의 청문 기록은 제44조에 따른다. '''제7조(언어와 편의)''' ①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에 따라 의회의 비용으로 통역을 제공한다. ②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어 통역, 점자 자료 그 밖에 출석과 진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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